12개사(원청 3개사, 하청9개사) 153명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127개사에서 24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발하였음
하도급업체의 임금수준(2년차 기준)은 원청대비 72.2%, 산업재해율은 0.27% (원청은 0.09%)이며 학자금, 주택자금융자 등 복지후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복지시설은 대부분 공동 이용하고, 4대 사회보험에 거의 가입하고 있는 등 차별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
※ 불법파견 개선과 복지시설 이용의 차별완화, 사회보험 가입율 증가 등은 사내하도급 점검과 홍보 등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개선 의식을 반영
법위반사항은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법위반사항을 예방해 나갈 계획
※ ’04년도중 677개사를 점검하여 불법파견 266개사 확인 : 직접채용 32(870명), 고발 167, 도급·파견전환 11, 기타 시정중 56)
1. 점검개요
- 목 적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및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지후생, 산업재해 발생 실태를 점검하여 하청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의 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원·하청업체 근로자간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
- 점검방법
점검기간 : 2004. 12. 1 ~ 2005. 3.31(4개월)
점검방법 : 부산청등 22개 관서, 46개팀 194명 점검
점검대상 : 228개사(원청업체 52개사, 하청업체 176개사)
2. 점검결과
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불법파견은 12개사(원청 3개사, 하청 9개사) 153명 확인
※ 조선업 2개사(12명), 철강·화학 11개사(422명) 불법파견 확인
불법파견 유형 : 파견근로가 제한된 직접생산공정에서 원청관리자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감독, 불량 등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등 노무관리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와 하청업체 근로자의 년차수당, 퇴직금을 원청에 청구하여 지급하는 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 등
원도급업체는 생산의 자동화 등을 통해 주요 생산공정은 원청에서 대부분 직접 관리하고 있고 불법파견 자체 점검팀 구성 및 외부 진단의뢰 등 사전에 문제점을 개선
사내하도급업체는 일부 가전제품 생산공정에서 조립 등을 제외하고 포장 등 주변업무와 기계설비 관리, 수리 등 간접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어 불법파견의 사례가 많지 않음
나. 근로기준법 위반
하도급업체 127개사에서 245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64개사(150건) 시정완료, 63개사(95건) 시정중
※ 위반사항 : ▲근로조건 미명시(24조) 36건 ▲금품청산(36조) 32건 ▲임금지불(42조) 20건 ▲근로시간(55조) 5건 ▲휴가·휴일(53조등) 14건 ▲기타 취업규칙 부적절 및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 126건
※ 조선 96개사(356건), 철강 38개사(88건), 화학 48개사(102건)
점검대상 176개업체중 127개 업체가 법위반(72%)으로 사내하도급업체의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금품관련 위반사항은 평균임금 산정, 법정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경우와, 취업규칙 부적절 및 미제출,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이 주위반 내용
다. 임금 근로조건, 산업재해, 복지후생 실태 등
- 임금수준
〈근속 2년차 근로자 기준〉
하도급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원도급업체에 대비하여 급여총액 72.2%, 고정급여 72.7%, 초과수당은 86.9% 수준
※ 급여총액 기준 : 조선 83.8%, 철강 81.7%, 화학 68.9%
※ 고정급여 기준 : 조선 77.4%, 철강 84.3%, 화학 68.8%
※ 초과수당 기준 : 조선 114.1%, 철강 113.4%, 화학 98.5%
▶ ’0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액(2년차) 기준
▶ 고정급여는 초과수당(연장·휴일)을 제외한 통상적 임금
〈2년차 소속부서 전체근로자 기준〉
급여총액은 원도급업체 대비 65.0%이고, 고정급여는 65.2%, 초과수당은 78.1% 수준임
※ 급여총액 기준 : 철강 62.7%, 화학 50.9%
※ 초과수당 기준 : 철강 89.5%, 화학 61.4%
▶ 하도급근로자의 월 평균임금(1,554천원)은 전산업 근로자 평균임금의 73.1%이며, 제조업 근로자의 77% 수준
※ 전산업 근로자 기준 : 철강 88%, 화학 69%
※ 제조업 근로자 기준 : 철강 93%, 화학 73%
〈매월 노동통계자료(‘03) : 전산업(5인이상) 월 2,127천원, 제조업 2,017천원〉
▶ 제조업 비정규직(월 1,040천원)에 비해 높은 수준(‘03.8월 경활인구부가조사 자료)
- 근로시간, 휴일·휴가, 근속년수 등
근로시간은 거의 같으나 휴일·휴가 및 근속년수 등은 격차가 큼
※ 총근로시간(하청/원청) : 조선 102.2%, 철강 107.0%, 화학 106.9%
※ 근속년수(하청/원청) : 조선 1년8월/ 11년7월, 철강 5년2월/ 15년7월, 화학 3년1월/ 11년5월
- 산업재해 발생
산업재해율은 원도급 0.09% 대비 하도급업체 0.27%, 사망 만인율은 0.56% (원청 0.65%)임
하도급업체의 재해율이 높은것은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유해·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전국 평균재해율(0.85%), 제조업 평균재해율(1.28%)
- 복지후생
원·하도급업체간 학자금, 주택자금융자, 장기근속자 포상 등은 비용부담 관련 복지격차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사회보험 가입은 원·하도급 대부분이 가입하고, 복지후생시설도 거의 대부분이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자, 전기업종의 원·하청업체간 복지실태는 이미 조선, 철강·화학업종의 경우와 같이 격차가 있으며 4대 사회보험 가입율 증가(100%수준), 복지시설 공동이용 등의 현상은 점검에 따른 사업주의 차별개선 의식변화를 반영
3. 향후 조치계획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고 불이행시 입건 등 사법처리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점검 결과를 원·하도급 근로자간 과다한 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
원·하도급간 산업재해 격차완화를 위하여 하도급 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 지도 강화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비정규직대책과 유한봉 사무관 503-9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