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랜 논란 끝에 어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들은 과거청산법률안의 핵심쟁점들에 합의하고, 오늘 내일 중으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한다.

1991년 검찰의 조작에 의해서 민주운동가인 강기훈 씨는 억울하게 동료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되어 4년의 형을 살아야 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경우도 지금 두 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한대로라면 특별한 재심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과거청산법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혁당과 같이 공판조서까지 조작하면서 사형에 처했던 사법살인의 경우도 조사대상에도 제외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탄압하기 위한 조작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라는 명목으로 다시금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이처럼 지금 여야가 합의처리하려는 과거청산법안은 과거청산의 원칙과 방향을 현저히 이탈한 법안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과거청산법은 과거의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과 학살, 고문, 의문사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들을 들추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과거 국가의 폭력을 우리 사회와 역사가 기억하게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국가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찾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두 당이 합의했다는 과거청산법률안대로라면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색깔논쟁처럼 첨예한 대립과 갈등만을 양산하여 진실과 화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는 두 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과거청산법률안을 분명히 반대한다. 국회는 이 법률안을 철회하고 진실과 화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과거청산법을 제정하기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2005년 5월 3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박정기, 이부영, 이창복, 임기란, 지선, 함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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