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컴오피스 한글 2010’ 법령안 편집기 공식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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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코스닥 030520
2010-06-10 09:21
서울--(뉴스와이어)--한글과컴퓨터(www.hancom.co.kr, 대표 김영익, 이하 한컴)는 법제처(www.moleg.go.kr, 법제처장 이석연) 법령안 편집기에 ‘한컴오피스 한글 2010’이 공식제품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한컴은 이번 공식제품 지정은 ‘한컴오피스 2010’이 단순한 문서편집 워드프로세서를 넘어 솔루션 형태로 지원됨으로써 제품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공공기관 고객사의 업무에 적합한 최적화된 기술 지원을 통해 오피스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안 편집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법령문서나 자치법규의 표준화 및 전자화를 위해 법제처가 보급하고 있는 표준 시스템이다. 한컴은 법령을 입안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을 제공하고,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등 법령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한컴은 앞으로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법령업무처리를 간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컴오피스 한글 2010’과 연동해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한컴오피스 한글 2010’이 공식제품으로 지정됨으로써, 법제처는 법령입안 및 심사과정에서 산출되는 정보 DB를 전산화함과 동시에, 한컴의 지원을 통해 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이번 공식 지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입법업무에 대한 법령안 형식에서도 표준 규격화를 이루는 창구가 마련되어 통합도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앞으로 행망용 한글 프로그램에는 제품 포장박스, DVD 케이스 및 표지, 프로그램 실행 첫 화면에 법제처 지정 마크도 부착된다. 법제처는 국민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은 한컴과 공동 홍보를 펼쳐, 법령입안편집기 및 자치입법지원편집기에 대한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번 ‘한컴오피스 한글 2010’ 공식 지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품질이 규격화된 수준 높은 법령이 생산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령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컴 김영익 대표는 “한컴이 선진법제 시스템을 구축에 일조할 수 있음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법령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증진시키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령안 편집기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나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입안할 때 표준 서식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안 편집기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법령입안 편집기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자치입법지원 편집기로 나뉜다.

웹사이트: http://www.han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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