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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2 16:33
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5월 3일(화) 14:00부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교원,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할 교원평가제도 개선 기본방향은 현행 인사관리형 근무평정제도를 능력개발형 교원평가제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평가대상에 교장을 추가하여 전 교원이 평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자(교장, 교감) 외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자율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각각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하게 되며, 동 위원회는 감독청에서 제시하는 평가모델을 참고하여 단위학교 교원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절차·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다.

교사, 교감, 교장에 대한 평가 방법 및 내용은 교사는 관리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소 관찰 및 학기당 1회 이상 수업공개 등 연중 수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교감은 동료교원 및 학부모가 중간관리자로서의 학교교육활동 지원능력에 대해 평가하며, 교장은 교원, 학부모 및 교육청이 지정하는 평가자가 참여하여 학교경영능력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매년 11월에 수합(종합)하여 평가대상자에게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교원에게는 연수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교원의 능력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교육청에 Teacher Counsel 전문가위원회를 두어 개인별 비밀을 보장하는 가운데 교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에 대한 조언을 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며,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동교과·동학년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도 아울러 강구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부적격 교원 문제는 교원평가제와 별도로 금년 하반기 중에 교직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확정 발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며, 아울러, 교원평가는 교원들이 자기능력 개발 계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만큼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을 5월중에 확정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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