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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3 16:35
과천--(뉴스와이어)--현행 부동산 공시방법은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 및 인터넷 게재를 병행, APT는 인터넷으로만 공시, 단독 주택 및 다세대.연립은 개별통지를 원칙으로 함

단독주택 등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가격을 개별 소유자에게 일일이 통지하고, 시.군.구청을 통한 열람을 같이 실시하나, 아파트 등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아 부득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격을 공개

* APT 등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세무관서를 통해 서면으로만 가능

아파트 등은 가격 수준이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소유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단독주택 등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주택의 지번과 소유자가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가 타인에 유출될 경우 소유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범죄 악용 가능성 등의 우려

* 실제, 고가의 단독주택 위주로 언론 등에서 소유자 실명을 거론하는 등 소유자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서울시의 인터넷 가격 게재 결정은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문제가 없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

우리부는 지난 2.25일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소집해, 단독주택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으로 인터넷 가격 게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으나, 서울시의 인터넷 가격 게재 방침은 공시주체인 서울시 및 각 구청이 전적으로 자체 결정할 사항임

금년에는 소유자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인터넷 공시를 실시하지 않되, 내년 이후 인터넷 공시 실시 여부를 정밀 검토

인터넷 공시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정밀 검토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내년부터 단독주택 등 가격의 인터넷 공시 전면실시를 검토할 계획

소유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토지국 지가제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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