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융사고 경영지표에 영향 없다”
이번 금융사고는 경남은행 前구조화금융부장의 개인 비리임을 명백히 했다.
특히, 경남은행과는 무관한 제3자대출로, 은행 법인인감 무단 도용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을 통해 내부 승인 없이 확약·보증서를 발급한 우발채무라고 전했다.
손해규모는 피해액 대부분이 우발채무인 관계로, 정확한 손실규모는 향후 담보회수액 및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
대략적인 피해금액은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은행은 금융사고로 발생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감당함은 물론, 고객들에게 불이익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와 인사정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2010년 5월말 현재 경남은행의 자산은 26.5조이며, BIS자기자본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2조, 13.2%로 견실한 자산구조를 유지 중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우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호한 건전성과 영업실적을 감안, 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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