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민주노동당 ‘뇌물과세법’ 본회의 통과
민주노동당은 원내진출 첫 해인 지난 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통과시킨 것을 시발로 법안 입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소득세 과세대상에 뇌물 및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을 명시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이후 뇌물을 받은 사람은 몰수 추징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35%의 소득세를 물게 됨으로 불법소득 근절과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일반인을 범죄 주체로 하는 배임수재의 경우 과세하면서도 공무원과 정치인 등을 범죄주체로 하는 뇌물 및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등 유권무세(有權無稅)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게 됐다.
불법 소득에 대한 과세는 대법원에서도 이미 “몰수, 추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불법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부유세 도입 및 조세개혁을 위해 10개 법안은 아직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불법 소득 근절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이들 법안의 관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수정내용]
'최고 36%의 소득세를 물게 됨으로써'는 '최고 35%의 소득세를 물게 됨으로써'로 바로잡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김재홍 보좌관, 02 - 784 - 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