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회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0년 6.11(목) 오전 관계부처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대상(총25명) : 기재부·행안부·노동부장관, 환경부 등 부처장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대구시·전주시, 교수 등 외부전문가, 사회적기업대표 등
* 장소 : 영등포구 소재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사회적기업인 오가니제이션 요리·노리단 등 활동 중

이번회의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현행 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

다음달부터 모든 지자체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예비사회적기업 : 정식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지역과 기업의 도움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는 단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예산 규모는 금년의 경우 1,075억원)

지역 고용전문가·노사단체·대학 등이 참여하는 자치단체별 민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지식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일명 프로보노)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기부주체는 연계기업 외 법인·개인으로 확대

개인·단체 등 민간자원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이후 기술지원·전문성 기부를 유도하고 고령자의 근로활동 촉진, 사회봉사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부문화 여건도 조성된다. 현재는 연계기업*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5% 한도로 손금산입을 하였으나, 연계기업 외 법인·개인도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경영 등 각종 지원을 하는 기업

관계부처간 협력체제를 구축 5대 전략분야 육성, 사회적기업에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구매 등 정책혜택 부여

중앙부처간에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①문화, ②녹색에너지, ③지역, ④교육, ⑤돌봄 등을 사회적기업 5대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과 농어촌 공동체, 돌봄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소득 증대 등의 사회목적 실현이 포함되도록 사회적기업 개념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구매, 세제혜택 등 정책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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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회적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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