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이슈 페이퍼 제출
참여연대는 한국 원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 개발원조 관련 민간 전문가, 활동가 및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의견서는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 및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명시하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재검토하고, 2) 기본계획 수립시 유·무상 주관기관의 사전협의를 정례화하고, 3) 수원국 주민들의 인권향상 및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가치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4)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효과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5) 현지 협의체 구성에 해당국가 사업수행지역의 공공기관 및 민간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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