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이슈 페이퍼 제출

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오늘(14일)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관실이 입법예고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금일 국무총리실이 주최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한국 원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 개발원조 관련 민간 전문가, 활동가 및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의견서는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 및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명시하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재검토하고, 2) 기본계획 수립시 유·무상 주관기관의 사전협의를 정례화하고, 3) 수원국 주민들의 인권향상 및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가치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4)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효과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5) 현지 협의체 구성에 해당국가 사업수행지역의 공공기관 및 민간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담당 차은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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