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등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킨다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등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품질제고를 위하여 교육 지원 등 검사능력 향상에 필요한 기술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약품등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규정인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시험기관 기술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이번달 10일자로 행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관련된 기술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현장평가 절차를 개선하고자 평가항목 중 유사항목을 통·폐합하고 검사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항목별 평가점수의 조정 ▲검사기관 지정과 관련된 민원처리 기한을 현재 60일에서 신규는 45일, 변경은 3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식약청은 의약품등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에 검사기관 검사원 대상의 분석관련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검사원의 검사능력 점검에 사용되는 표준시료를 공급하는 등 기술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식약청(검사제도과, 02-380-1885)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국 검사제도과
02-380-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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