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제 화생방 대비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한편, 이번 훈련은 훈련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주민과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따라서, 오후2시에 훈련공습사이렌이 울리면, 주민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대피소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승객을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동을 끄고, 차내에서 라디오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 이번 훈련시 도 및 시군 등 공공기관 청사에서는 연막탄 사용 및 방독면 착용, 대피소 밀폐 등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화생방 훈련을 실시하며,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등 훈련유도요원에 시군별로 민방위 3~4년차 대원 150명 이상을 투입하여 민방위 훈련 효율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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