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개선방안 시행
부산시가 마련한 부동산 중개관련 거래시장 선진화 개선방안은 부동산 불법 전매·전대를 중개·알선한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자격증 불법대여 등을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추진’,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불법 중개행위 근절대책 추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중개 관련 정보제공’ 등 4대 분야, 10대 개선방안으로,
첫째, 민관합동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추진 분야에서는 허위매물 예방을 위한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중개 수수료 분쟁을 예방할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보급’, ‘중개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등을 추진하고,
둘째,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분야에서는 무분별하게 부착된 시세표를 제거하는 ‘중개사무소 외관 개선’, 수시로 개정되는 법률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중개사무소 종사자 교육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며,
셋째, 불법 중개행위 근절대책으로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업자 등록사항 일제정비’, ‘불법중개 의심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을 추진하고,
넷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중개 관련 정보제공으로는 부동산 중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개업자 사진 인터넷 공개’, 외국인들의 주택임대차 계약시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중개사무소 지정실시’,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4대 분야 선진화 10대 개선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첫째,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로 허위매물을 사전 차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둘째 부동산거래의 왜곡을 방지하여 중개서비스 강화로 중개수수료 분쟁을 예방하며, 셋째 불법중개행위 근절로 안정적 부동산거래에 기여하는 한편, 넷째 부동산중개 관련 정보제공으로 불법 중개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부동산 중개관련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개선방안에 대해 1차로 지난 5월 6일 자치구(군) 담당자 회의를 가졌으며, 2차로 오는 6월 15일 중개업계 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부산시 관내 중개업 관련자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거래시장 10대 개선방안의 취지와 사업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개선방안’이 부동산 거래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관련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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