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세미래콜센터’ 이용률 90% 상회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지난 1월11일 개통한 대표 상담전화인‘126세미래콜센터’의 이용률*이 현재(6월 첫째주기준) 90%를 상회함에 따라, 병행운영 하던 종전상담번호를 6월15일자로 해지하고 126번으로만 이용토록 하였음

※ 단, 현금영수증 상담분야는 당분간 기존 번호도 병행 사용
* 이용률 : (126번 이용건수)/(126번+종전상담번호)이용건수

납세자들이 전국어디서나 국세관련 상담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4개 분야별 상담전화를 단일번호 ‘126번’으로 통합하면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종전 상담번호를 갑작스레 해지할 경우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이 우려되어 잠정적으로 병행운영하여 왔으나, 이번에 해지하게 된 것임

따라서 해지이후 종전상담번호를 이용하시게 되면 126번으로 다시 전화해 주시라는 안내콜은 받으실 수 있으나, 통화연결은 되지 아니함

‘126세미래콜센터’개통으로 납세자의 국세상담 접근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옴

126번만 기억하면 되므로 상담분야별로 세분화 되어있던 전화번호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126번 연결후 안내멘트에 따라 원하는 상담센터를 선택하므로 고객만족센터 등 일부의 경우에 발생되었던 통화량 집중현상이 해소되어 전체적으로 상담 환경이 개선됨
※상담건수가 개통 전에 비하여 12.5% 증가됨
· 개통 전(’09.1~5.) : 3,849천건→개통 후(’10.1~5.) : 4,332천건

또한, 납세자들이 복합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여러 번 전화해야하는 불편도 해소시켰음 (ONE-CALL SERVICE)
* 한번의 통화로 두 분야 이상의 상담원 연결·상담

종전에는 세법상담과 홈택스만 복합상담을 할 수 있었으나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분야까지 가능하게 되었음

한편, 서울이외 지방에서 일반전화로 126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외요금이 아닌 시내요금이 적용되어 이용자는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음
* 올해 5월말 현재 2.5억원 절감 (연간 5.8억원 절감 예상)

‘126’세미래콜센터 개통으로 전반적으로는 상담의 편의성 등이 제고 되었지만, ARS 안내멘트*가 추가됨으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지는 등의 불편도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련통신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음

* 126 안내순서 : ① 세법상담(고객만족센터) ② 현금영수증 ③ 전자세금계산서 ④ 홈택스 ⑤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⑥ 탈세 등 각종 제보 ⑦ 연말정산간소화

아울러, 각 센터별 상담원들의 상담수준 및 상담편의성 등에 관하여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센터 운영개선에 반영하는 등 고객에 대한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황명희 사무관
02-2630-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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