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식약청, 유해식품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MOU 체결
양 기관이 수입식품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해·부정식품등 반입시 즉각적인‘통관보류’조치는 물론, 유해식품의 신속폐기·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수입신고의 One-stop서비스가 가능한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수입업체의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재는 식약청에 요건신청을 하고, 승인결과를 확인한 후에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이중절차에 따른 불편과 물류처리시간 지체가 발생한다.
그러나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할 경우, 요건신청과 수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승인결과가 세관에 자동 통보되어 수입신고수리가 한 번에 가능하므로 편리하고, 물류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천여개 업체가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모두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할 경우 매년 연간 128억원 가량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향후 관세청은 통관단일창구 연계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청과 관세청의 이번 MOU체결로 불법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에게 수입식품의 안전에 믿음과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김정만 사무관
(042)481-7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