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공동 중소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기준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6월 14일(월) 중소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위한 은행권 공동의 기준을 마련하였음

이번 기준은 신용공여 합계액 500억원 미만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시 적용될 예정임

은행권은 이번 신용위험 평가기준의 마련으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을 포함한 전체 거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채권은행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서 정한 기준 적용 중

채권은행들은 이기준에 따라 금년 7월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임

□ 주요내용

<절 차>
ㅇ채권은행은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실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통보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은행 공동관리 또는 회생절차 추진

<대상기업>
ㅇ신용공여 합계액이 500억원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개별은행 신용공여 30억원 이상인 기업

<기본평가주기>
ㅇ정기평가대상기업*:매년 1회 평가(7월말까지)
* 매년 5월말 채권액 기준으로 당해 채권은행 채권액 50억원 이상인 기업
ㅇ수시평가 대상기업* : 분기별 평가(5, 8, 11, 2월말까지)
* 매 분기말(3, 6, 9, 12월말) 채권액 기준으로 당해 채권은행 채권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
ㅇ 기본평가 후 신용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세부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

<세부평가>
ㅇ대상기업에 대해 기본평가 후 3개월(수시 2개월)* 이내 평가 완료
* 정기평가 대상기업 : 10월말까지 , 수시평가 대상기업 : 7, 10, 1, 4월말까지
ㅇ대상기업을 외감기업, 비외감기업,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산업 및 영업위험, 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ㅇA등급(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및 B등급(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 필요시 개별 채권은행 자체 조치
ㅇC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 공동관리 등 진행
ㅇD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 회생절차 등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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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문희영 실장
207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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