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작물재해보험 ‘콩’ 시범사업 실시

서울--(뉴스와이어)--농협(www.nonghyup.com)이 재해로 인한‘콩’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6월 14일(월)부터 7월 23일(금)까지 판매한다.

콩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은 강원 정선, 전남 무안 및 제주도 전역으로 해당 지역의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풋콩용을 제외한 장류 및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품종이 가입 가능하다.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방식으로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기타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

정부에서는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콩을 4,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보험가입금액은 최소 3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는 2가지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평년수확량 대비 30%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과 최초 수확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가입 콩식물체의 70% 이상이 고사하고 계약자가 더 이상 경작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경작불능보험금이 있다.

농협 관계자는“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므로 많은 농가들이 가입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었으며 한다. 정부 예산 소진 시에는 판매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므로 조기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끝.

※ 현재 판매중인 농작물 재해 보험
- 옥수수 (5.3~6.18, 영월, 홍천, 괴산)
- 감자 (5.24~6.18, 평창),
- 참다래 (6.1~6.30, 전남-고흥·보성·순천·해남·장흥, 경남-사천·고성·남해, 제주도전역)
- 벼 (4.12~6.30, 전국 20개 시군)

웹사이트: http://www.nonghy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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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NH보험분사
김은영 차장
02)2127-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