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등급제 시행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해 온 공항운영증명(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증명)을 공항특성 및 항공기운항 규모 등을 감안, 4등급으로 구분·시행(“공항운영등급제”)하여 항공기 운항이 적은 소규모 공항은 유지비용을 감소시켜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항개발사업 중 연면적이 1만㎡ 이상 또는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 지방항공청장의 사업시행 허가 전에 받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폐지, 사업 인허가 처리절차를 단축(60일→30일)하여 공항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한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항시설내의 금지행위 이외에 노숙,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 규정하여 공항 이용객의 편의 제고하고, 원활한 공항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항공법 시행령이 6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후 오는 6월23일 동법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되면, 공항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고, 운영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공항 개발사업의 간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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