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상품을 소비자 자격으로 구입했을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기간이 14일지만, 판매원으로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기간은 3개월이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다단계 상품의 경우 대부분 회원 가입후 상품을 구매하게 됨에 따라 판매원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돼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약철회 관련 문의는 다단계 피해 접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조기에 청약철회 의사(내용증명 송달)를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 붙였다.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2월경 다단계 업체로부터 불미나리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키로 하고 55만원 카드결제 했으나 제품을 배송해주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환불도 지연해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 해 왔다.
이같은 경우 물건을 받지 못한데다 청약철회기간인 3월이내에 해당돼 김모씨는 카드사와 다단계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다단계 상품을 구입시는 상대 업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등록여부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있었던 사람이나 해당업체의 상품을 취급했던 사람을 만나 정말로 그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면 일단 주의해 볼 필요가 있고 회사가 재고를 재 매입해 주는지를 확인하는 등 상품 구입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만일 다단계 판매상품을 구입 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 또는 판매원은 청약철회기간내(소비자 14일, 판매원 3월)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 가입업체인 경우 조합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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