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모니터링 5차 보고서 및 G20 모니터링 3차 보고서 회람(6.14)
※ 현재 WTO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중인 무역·투자제한 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모니터링 작업은 2가지임.
①‘WTO 모니터링 보고서’: 2009.1월부터 WTO에서 단독으로 추진중인 모니터링 작업으로, 모니터링 대상은 WTO 전 회원국의 “무역 및 무역 관련 조치(trade and trade related policy action/measures)”이며, 그간 4차례(2009.1월, 3월, 7월 11월) 보고서 회람
②‘G20 모니터링 보고서’: G-20 정상회의의 요청에 따라 WTO/OECD/UNCTAD 등 3개 국제기구에서 공동으로 추진중인 모니터링 작업으로, 모니터링 대상은 G20 정상회의 참여 국가의 “무역 및 투자 관련 조치(trade and investment measures)”이며, 그간 2차례(2009.9월, 2010.3월) 보고서 회람
보고서는 국제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친 파급효과에도 불구, 각국이 무역·투자 장벽의 도입을 자제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선진국의 실업과 재정상황 악화 등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보호무역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때 까지 각국이 무역제한 조치의 도입을 삼가고, 이미 도입한 무역제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원상회복(roll-back)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말까지 설정되어 있는 보호주의에 대한 G20 국가들의 합의(commitment to resist protectionism)를 재연장할 것을 권고
한편, 동 보고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이 모니터링 기간 중 도입한 무역관련 신규조치는 수입관세 상향 조정 및 수입허가 강화, SPS 규제 강화 등 총 266건이며, G20국가를 대상으로 파악한 투자 관련 조치는 총 90건으로 이들 긴급조치는 외국인투자자를 차별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시장내 경쟁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 WTO 회원국이 새로 도입한 수입제한 조치 및 무역구제 조사개시 대상 상품은 전 세계 교역의 0.4%에 불과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는, 무역관련 조치 6건(저탄소녹색성장 법률제정조치, 반덤핑 관세부과 종료 등), 경기부양 조치 1건(수출입은행의 “Hidden Champion" 프로그램), 투자 관련 조치 2건(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구조조정 기금 조성, 선박매입 펀드 조성 등 기존조치 2건) 적시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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