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0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는 전년동기(95만건, 1천21억원) 대비 2만건, 82억원(8%)이 증가된 것으로, 주된 증가사유는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와 7~10인승 차량의 승용차세율 적용에 의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도로건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등록·신고된 차량 및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부과된 세금은 납부 마감일인 오는 6월 30일까지 가까운 각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현금자동입출금기)하거나, 부산시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365일 연중무휴(07:00~22:00) 납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세정담당관실(☏888-2411) 또는 각 자치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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