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 낚시금지지역’ 지정 확대 고시
고시에 따르면 금지기간은 고시 이후 5년이며 금지구간은 기존 ‘학성교 ~ 신삼호교 구간’(6.77㎞)에서 ‘학성교 ~ 선바위교 구간’(12.6㎞)으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금지구간내에서 야영, 취사 및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는 할 수 없다.
특히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태화강에서의 낚시행위는 태화강 수질개선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태화강의 부활이라는 성과를 직접적으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제공과 낚시객들의 여가취미활동 공간제공을 위해 학성교 ~ 명촌교 구간 (1.52㎞)은 낚시금지지역에서 제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 등으로 어종이 풍부해짐에 따라 태화강 일원에 가족단위, 개인 등의 낚시행위가 크게 증가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하천법에 의거 ‘울산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안)’을 지난 6월3일 입법예고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건설도로과
052-229-4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