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문의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 관련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소집해제가 임박한 자가 소집해제 전에 복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본문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소집해제가 임박한 자가 소집해제 전에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이 겸직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본문에 따른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금지나 그 밖의 다른 직무 겸직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공의 수련과정의 충실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법제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일정과목을 수련하는 사람은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겸직이 금지된 ‘그 밖의 다른 직무’는 의료기관 개설과 유사한 수준이나 형태의 직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관계 기관에서의 종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 규정이 전공의 이외의 다른 모든 사회적 신분을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되었다고 확대해석할 만한 내용은 없으므로, ‘그 밖의 다른 직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직무의 명칭이나 지위에 구속되기보다는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공익근무요원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전공의 수련에 충실할 수 없다면 공익근무요원의 신분 역시 겸직에 해당하여 금지될 수 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법령에서 허용된 복무기관장의 허가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과정의 충실성이 저해되지 않는다면 공익근무요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전공의의 겸직이 금지된 ‘그 밖의 다른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전공의 수련과정과 병역의무이행에 지장이 없는 한 전공의의 겸직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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