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대(줄기) 없는 포장 마늘 소비확대 적극 홍보
2005. 5. 6(금)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오후 3시~5시까지 소포장 마늘 증정, 줄기마늘과 포장마늘 비교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효과, 국산과 수입산 구별방법, 소비자의 포장마늘 구입 필요성 등 포장마늘 소비확대를 위한 켐페인을 실시한다.
- 소비자시민모임 회원 20여명, 생산자단체(지역농협) 10여명, 공영도매시장 종사자 10여명 등 참여
- 방문고객 1,000여명 이상 접촉 및 홍보실시
이는 지난 3.28(월)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줄기 없는 마늘의 친환경적 유통을 위한 토론회”에서 97%의 소비자가 포장마늘을 구입하겠다는 소비행태조사결과 발표를 한데 이어서 소비자들의 포장마늘 소비 실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본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동 토론회에서 주대(줄기)가 있어야 신선한 마늘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소비자 스스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포장 마늘을 소비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이번 켐페인을 통하여 향후 소비지에서 줄기가 달려있는 마늘의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포장마늘의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생산지 및 소비지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지에서는 절단한 줄기를 과수원 잡초발생 억제용 피복제로 활용하거나 발효시켜 퇴비로 이용하는 한편 잘게 절단하여 사료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적 이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소비자는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전국 32개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마늘은 포장 마늘만 출하하도록 하여 줄기가 붙어있는 마늘은 시장내 반입을 금지하였다.
줄기마늘이 도매시장에 출하되면 흙먼지가 발생하고, 절단한 주대 쓰레기 처리 어려움과 함께 악취발생에 의한 소비지 환경 악화의 요인이 되므로 포장출하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줄기마늘 3차분량은 포장출하하는 경우 1차분량으로 감량이 가능하여 물류비용을 1/3로 절감할 수 있고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정책에 공영도매시장이 호응하고 도매시장의 마늘줄기 쓰레기처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포장마늘만 출하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줄기마늘을 도매시장에서 취급한 것은 물류비용 추가부담, 환경악화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소비자 중 일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지의 생산자는 수확·선별에 필요한 인력부족과 줄기 절단 마늘은 상품성이 하락한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소비자는 줄기가 붙어있는 마늘이 신선한 마늘이라고 인식하여 구입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 줄기를 절단 후 통마늘만 갖고 가는 등 줄기 있는 마늘 선호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부 줄기마늘 수요에 대하여 마늘 줄기 길이조정, 인력대체 지원 등 대책을 수립하고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마늘은 포장마늘로 출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생산 농가의 포장출하 독려를 위한 현지설명 및 홍보 중에 제기된 줄기 절단 마늘의 상품성 하락 우려에 대하여 농산물표준규격 중 풋마늘에 대한 규격을 제정(줄기 길이를 2㎝에서 5㎝로 완화)·시행하는 등 생산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산지의 일손부족해소를 위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서 마늘선별기·주대제거기 등 마늘처리 기계 구입비를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을 통하여 마늘을 출하하는 경우 공동선별비 및 포장재비를 지원한다.
줄기마늘을 산지에서 절단하여 마늘만 포장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면 물류비용이 83%나 절감될 뿐 아니라 소비지는 쓰레기 처리 부담이 경감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된다.
- 마늘줄기를 음식물 쓰레기 전문처리업체 위탁시 수수료 : 4만원/톤(부가세별도)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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