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황 초과 검출 킴스클럽마트 및 신세계이마트 ‘옥수수전분’ 제품 회수조치
※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다량 섭취시 천식질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주의하여야 함
※ 행정처분기준(1차위반) : 제조원 해당 품목류 제조정지 1월, 판매원 해당 품목류 판매정지 1월
금번 수거검사는 식약청의 ‘10년도 2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 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해당제품을 경상북도에서 수거·검사한 결과임.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380-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