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지 채소 출하 전 검사로 안전농산물만 공급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산지에서부터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공급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시내 지역 단위농협과 공동으로 도심에서 생산되는 채소류에 대한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 서비스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금년 6월까지 농지에서 출하 전의 채소류 256건을 검사, 22건의 농약잔류 기준초과 농산물을 걸러내어 긴급 출하연기조치 하고,출하 연기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농산물(10톤)은 생산자 스스로가 폐기토록 유도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서울시에 출하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오고 있다.

동 사업은 서울시가 총괄하고, 농수산물공사, 지역 농협 등이 참여하며, 농수산물공사는 출하 전 검사로 합격한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될 경우, 별도 “검사 합격 필” 표시판을 설치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면제해 주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으며, 지역 단위농협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료채취 지원과 농가의 참여 독려 등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 추진 배경은 서울시 반입농산물 안전성 검사시 부적합 농산물 대부분이 채소류(98%)인 것에 착안하여 농수산물공사, 지역 단위농협(송파, 강동)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서울시내 채소 재배농가(412개소)가 그 대상이다.

부적합 제품은 서울시(식품안전과)에서 기준초과 정도에 따라 출하연기 또는 용도변경, 폐기 등을 지시하고, 서울시와 농협 직원으로 구성된 시료채취반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소비자에게는 안전성 확보, 생산자는 출하 시 부적합 판정에 대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생산·소비자 모두를 생각하는 식품안전 현장 행정서비스로 해당 농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농산물 출하 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서울시 식품안전과(6361-3362), 송파농협(2226-8120), 강동농협(02-3427-1118)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과장 정진일
6361- 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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