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 “KT&G상대 폐암소송재판과 공익재단 설립은 별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렵고 힘든일을 지금까지 해오든 원고측이 왜 이제와서 재판을 종결 지우려하는 것인지 매우 아쉽고 대의를 굽히지 말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물론 KT&G의 계략적 재판기일 늑장조정에 오랫동안 심신이 지쳐버린 탓이라 충분히 이해되지만 여기서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원고측이 스스로 흡연이 폐암발생의 요인으로 볼수없다는 진실은폐에 동조, 수용하는 것이기에 재고되야 한다.
예컨데 미국의 경우 이미 몇차례 흡연피해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 담배회사는 천문학적인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심재판에서 미국과는 반대로 ‘흡연과 폐암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KT&G(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긴급 여론수렴에 나섰고 한 시민에게 1심재판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재판 방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1심재판이 잘못됐다면 고법이나 대법 판결을 통해 얼마든지 바로잡는 전래가 있지않느냐며 남아있는 재판과정을 포기하여 역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내 흡연피해소송이 결코 재판부의 권고에 따른 KT&G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으로 종결된 사안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비록 드디고 험난할지라도 앞으로의 소송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발생 피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기에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나아가 재판부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운영건은 재판건과는 별개로 추진돼야 옳다.
따라서 공익법인 설립운영은 KT&G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내 모든 담배회사 및 담배판매사에게 적용, 독극물(담배)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날까지 그 사회적 책임을 물어 매년 매출에 1~2%를 출자해 흡연피해 줄이기 활동 등을 돕도록하는 의무적 이행 법을 빠른시일안에 우리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
2010. 6.16.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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