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행정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혁신선도 자치단체’를 지정·운영키로
지방행정혁신의 성공모델(Model house)로 육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타 지자체에 파급함으로써 혁신성공 자치단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혁신선도 자치단체」란?
자발적인 혁신역량과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을 토대로 혁신추진기반을 구축하여 혁신과제의 발굴과 실행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혁신성공사례를 타 자치단체에 전파·확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단체를 말함
이러한 「혁신선도 자치단체」는 광역 2개(시1, 도1), 기초 16개(시·도당 1) 등 모두 18개 자치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6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체 혁신계획서를 제출 받아 ①기관장의 혁신의지, ②제출된 자체 혁신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하여 선정하게 되며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위주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임
선정된 「혁신선도 자치단체」는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운영하게 되며 팀제 운영, 성과관리시스템·성과와 연계된 인사시스템 운영 등 정부혁신모델의 시범실시와 더불어 지방혁신 인프라 구축, 혁신과제 발굴·추진, 혁신교육·학습 등 혁신 전반에 걸쳐 우수 및 성공사례 등 혁신모델을 구축하게 되며 앞으로 타 자치단체에 우수 및 성공사례 등을 보급하고, 지원·자문·컨설팅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행정자치부는 선정된 「혁신선도 자치단체」가 성공적인 혁신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혁신선도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혁신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혁신 추진전략, 방법 등을 함께 협의하는 한편, 혁신추진에 필요한 컨설팅, 혁신 수준에 맞는 혁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지방혁신전문가로 구성된 「지방행정혁신 컨설팅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임
또한, 성공적인 시범실시를 위한 행·재정 지원과 더불어 성과가 우수한 혁신선도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연말 혁신평가시 가점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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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혁신전략팀 박동훈 3703-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