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증한 법무법인·변호사에 대해 인가취소 등 중징계

서울--(뉴스와이어)--2010. 6. 15.(화) 공증인징계위원회는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및 공증담당변호사 2명에 대해 인가취소,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19개소 및 공증담당변호사(또는 공증인) 27명에 대해 과태료,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 및 공증담당변호사 10명에 대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

이는 2010. 2. 7.부터 4. 30.까지 법무부에서 실시한 공증감사에서 적발된 임명공증인 2명, 공증인가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 22개소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37명 등 총 61명(법인 포함)에 대한 심의 결과임

비위 유형별로는 ①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을 한 사례(14건)와, ② 부실 공증을 차단하기 위하여 별도 지시로 금지한 공증인의 서명이 된 말미용지를 미리 비치한 사례(20건) 등이 대표적이었고, 이 밖에도, ③법인의사록 인증 시 법인의 정관 등 공증인이 확인하여야 할 서류를 인증서에 첨부하지 않은 사례(6건), ④대리인의 의뢰로 공증을 해주면서 유효기간을 경과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인감증명서 없이 공증한 사례(3건), ⑤대리인의 의뢰로 공증증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법에 따라 3일 이내 촉탁인 본인에게 공증사실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사례(2건), ⑥의뢰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서식을 사본하여 증서를 작성한 사례(2건) 등이 있었음

□ 부실공정의 구체적 사례

공증인의 사무원을 시켜 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이 된 서식의 사본을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번역문, 위임장 등 사서증서의 인증문을 작성하였음
⇒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2명에 대해 공증인 직무를 정지시킨 후 공증인가 취소

2007년에 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된 말미용지를 비치한 혐의로 한 차례 징계를 받고도 2010년 감사에서는 서명된 말미용지 비치 뿐 아니라 의뢰인 대면 없이 공증한 사실까지 적발되었음
⇒ 법무법인 1개소 과태료 1,000만 원

면전에서 의뢰인을 직접 확인하고 공증서류가 진정하게 작성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공증담당변호사가 미리 서명해 둔 말미용지를 다량 비치해 놓고 의뢰인 대면 없이 공증사무를 처리하거나, 비대면공증을 위해 미리 서명해 놓은 공증 말미용지를 다량 비치하였음
⇒ 법무법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5명 각 과태료 700만~1,000만 원

□ 징계 이유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공증을 하는 것은 공증인이 의뢰인을 확인하고, 공증서류가 진정하게 작성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공증인의 핵심 사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결국 공증의 분쟁예방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공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음

그밖에, 법인의사록 인증 시 법인의 정관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엄히 징계하는 이유는 단순한 첨부서류 누락 때문이 아니라 공증인이 법인의사록 인증 시 총회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정관, 주주명부 등을 통하여 의사록에 법령·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임

법무부는 2010년 한해동안 6월 현재까지 103개 공증사무소에 대해 공증사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하게 공증사무를 처리한 총 74명을 적발하여 징계를 하였음
※ 2006년 33명, 2007년 29명, 2008년 23명, 2009년 81명

앞으로도 법무부는 공증사무의 적정성 제고 및 신뢰 회복을 위하여 개정 공증인법에 따라 비대면공증, 서명된 말미용지 비치 등 공증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실을 저지르거나, 법인의사록 인증 시 공증인의 기본적인 심사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공증인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감독을 더욱 엄정히 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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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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