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결과
* ’09년 신청률 : 90.9%(신청 724천가구/신청안내 797천가구)
1가구당 신청금액은 전년과 유사한 77만원 수준임
신청률은 각종 신청절차 개선 조치로 전년보다 높아졌으나, 신청가구수는 신청안내대상가구 감소 및 지난해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급제외 영향 등으로 다소 감소
* 최저임금 상승(시간급 : ’08년 3,770원→’09년 4,000원, +6.1%)으로 총소득요건(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충족가구 감소
* 2009년 지급제외 가구(133천가구) 중 금년에 18천가구 신청
개별신청자에 대한 금년도 근로장려금은 앞으로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할 예정
< 분석 결과 >
수급구간별 신청자 분포는 전년과 유사
연간근로소득 8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49.0%를 차지하고, 최대지급금액인 120만원을 지급받는 평탄구간(근로소득 800~1,200만원)에 위치하는 근로자가구는 28.6%를 차지
금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약 48.6%(328천 가구)가 지난해 수급에 이어 금년에도 근로장려금을 계속 신청
⇒소득금액, 부양자녀 요건 등의 변동으로 지난해 수급가구(591천 가구)의 약 44.5%가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유형별로 보면, 서면신청이 전체의 71.3%로 전년(73.3%)에 비하여 다소 감소.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전화신청을 이용한 가구도 62천 가구에 달함
* 2010년 신청유형 : 서면신청 71.3%, 전자·전화신청 28.7%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 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50세 미만의 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84.0%. 18세 미만 자녀 2인 이하 부양가구가 전체의 90.8%를 점유하고, 3인 이상은 9.2% 수준
업종별로는 제조, 건설, 도·소매업 근로자가 전체 신청자의 56.5%를 차지
그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지역 근로자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44.9%로 가장 많이 분포
< 향후 계획 >
국세청에서는 8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신청서 처리상황’에서 조회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시 금융기관 계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그 계좌에 입금하며,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며,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다만, 신청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됨
* 체납가구 : 42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6.2%)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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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