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청장 조연환)은 5. 3(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앞으로 재선충병 피해지역은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감염된 소나무의 이동이 철저히 제한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방제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번 제25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재선충병특별법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산림소유자의 우선 구제·예방의무 및 방제명령 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제대책 추진근거 마련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o 피해지역 읍면동 단위로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반출금지구역 및 연접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조치(제9조 및 제10조)
- 피해목 이동제한 사항 위반시 벌금 강화 : 현행 2백만원 → 1천만원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제대책 기구 구성 및 인력·예산·연구 등 체계적인 방제대책 추진(제4조 및 제5조)
o 재선충병이 발생한 산림소유자에 우선 구제·예방의무 부과(제3조)

재선충병(속칭 “소나무에이즈”)은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0년대 부산, 경남지역에서 머무르던 피해지역이 최근 들어 경북 청도, 함양, 대구, 제주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o 금년 상반기에만 대구 달성, 달서, 경북 청도, 울산 중구, 경남 함양, 의령 6개 시·군·구에서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됨
o 현재 피해 시군구 44개 : 부산 13, 대구 2, 경남 16, 울산 4, 경북 5, 전남 3, 제주 1

치료약이 없어 일단 감염되면 100% 고사되는 재선충병 확산 원인으로는 감염목의 무단 이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방제대책 추진 미흡, 산주들의 방제에 대한 무관심이 지적되어 왔다.
o 감염목을 조경수·제재목 용도로 차량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동이 될 경우 수십 ㎞ 원거리 지역에서 발생되어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음
o 피해목을 1본 방치할 경우 다음연도에 평균 200본의 추가 피해목이 발생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법」의 제정으로 피해지역에서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조직·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산주의 방제작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등 그동안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추진하면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정부에서는 금년을 ‘재선충병 확산저지의 해’로 설정하고, 방제예산을 대폭 확대(전년대비 190% 증대)하고, 지자체 전담인력을 총83명 증원하는 한편 종합 방제작업지침을 마련하여 일선에 시달하는 등 ‘재선충병 특별방제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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