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백두대간지역의 사유토지 5년내 전량 매수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③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개정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의 매수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호지역 안에 포함되는 사유지(약 34천㏊로 추정)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5년 이내에 전량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핵심 산줄기이며,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소중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터전이므로 미래세대에게 백두대간을 잘 보전하여 물려준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그 동안 200여 차례의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보호지역지정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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