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 관계기관 회의결과
참석자 :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
아울러 행자부의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부동산거래정보와 토지공사의 지가정보를 국세청, 경찰청과 공유하여 투기혐의자를 색출키로 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국세청에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을 배치하여 투기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감시하기로 하는 한편 충남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사범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또한 투기자들이 형식적으로 요건을 구비하여 토지거래허가요건을 충족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다고 인식하고 지자체 주관으로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시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키로 하였다.
4월중 집값이 많이 오른 충청권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과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대여행위 신고에 대한 주민포상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하였다. * 충청권 주택투기지역 : 충남 천안·아산·공주시, 충북 청원군(토지투기지역은 대전서구·유성구, 연기군 등 대부분 지정) * 국회계류중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여행위 신고에 대한 주민포상제 도입 근거 마련
정부에서는 5월중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지정되고 12월 토지매수에 착수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지가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의 토지거래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투기행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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