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한국비교공법학회 국제 학술대회 개최
이번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국가의 법치주의 현황과 과제라는 대주제 아래 ▲홍콩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발표: 林峰 홍콩시립대 교수) ▲대만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발표: 簡資修 대만대 교수) ▲필리핀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발표: Raul C. Pangalangan 필리핀대 교수)▲몽골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발표 : Sumiya Sukhbaatar 몽골대 교수)▲한국에 있어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치주의(발표 : 임지봉 서강대 교수)라는 5개의 세부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석연 처장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전세계적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어떻게 법치주의를 공고화하고 동아시아 법제교류를 활성화할 것인가를 논해 볼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인사말로 모두를 시작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시장경제질서의 틀을 제공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의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세계적인 모델로 발전시켜 한국의 법령정보관리시스템을 공유하기 원하는 국가에 대해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의 앞선 법률선진화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여 한국의 법문화를 수출하고, 법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다.
특히 2009년부터 시작된 우즈베키스탄과의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교류 사업과 2010년 3월에 있었던 베트남 법무부 및 총리실과 홍콩 법무부를 방문을 통한 한국 법령의 영문화사업 및 영문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DB)화 등 법령정보 자료 공유 논의 등에 대해 사례 소개를 상세하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별 법제발전사례를 정리하여 개발도상국과의 법제교류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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