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회원국, 한국의 계약분쟁해결 절차 배운다
이를 위해 오는 6. 21.(월)과 22.(화)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APEC 계약분쟁해결 법제 개선 지원 워크샾”을 개최하여, APEC 회원국들의 계약분쟁 해결 절차 개선의 필요성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샾은 2009년 APEC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창업, 신용여건, 계약분쟁, 허가취득 및 국경간 교역 등 5개 분야에서 역내 비즈니스 환경을 2015년까지 25% 개선하여, 보다 저렴하고, 보다 신속하며, 보다 용이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계약분쟁(Enforcing Contracts)' 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서 역내 개발도상 회원국의 법제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 5개 우선 개혁분야 및 개혁주도국 : 계약분쟁(우리나라), 창업(미국, 뉴질랜드), 신용여건(일본), 허가취득(싱가포르), 교역(싱가포르, 홍콩)
이번 워크샾에는 싱가포르, 홍콩, 미국, 일본 등 APEC 14개 회원국 민사소송 전문 판사 및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워크샾 종료 후,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신청을 받아 우리 기업의 진출 상황, 무역거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5개국을 선정한 뒤, 2011년부터 집중적인 ‘맞춤형 법제 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5위 수준의 대한민국 민사소송제도 수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매년 발표하는 각국의 기업환경(Doing Business) 순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계약분쟁 해결 절차(Enforcing Contracts)는 세계 5위 수준으로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각국의 계약분쟁 해결 절차를 평가하는 지표는, ①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대금을 받아낼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 (Time), ②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강제집행비용의 합계 (Cost), ③ 소송의 제기부터 강제집행 종료시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의 개수(Procedure)이다.
우리나라는, ① 소송제기 시부터 강제집행까지 평균 약 23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APEC 회원국 중 3위에 랭크되어 있고, ②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강제집행비용은 소송금액의 약 10%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집계되어 APEC 회원국 중 가장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③ 소송의 제기부터 강제집행 종료시까지 소장 접수, 변론, 판결 선고, 강제집행 신청, 배당 등 총 35개의 절차를 거치고 있어 APEC 회원국 중 10위로 평가되어, APEC 21개 회원국 중 종합순위 2위로 나타나고 있다.
Workshop 프로그램 내용
워크샾 첫날인 6. 21.(월)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Doing Business) 지수 담당전문가의 계약분쟁 해결 절차(Enforcing Contracts)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이 있은 뒤,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표가 차례로 계약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개선노력 및 성과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회원국들에게 경험을 전파할 예정이다.
워크샾 둘째 날인 6. 22.(화)에는 전체 참가자들을 3개조로 나누어 심화분임토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분임토의 시간에는 ① 기업환경(Doing Business) 세부 평가지표 분석, ② 계약분쟁 해결 분야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법적, 경제적 장애요인, ③ 계약분쟁 해결 절차 개선에 있어 IT 기술의 활용 등에 대하여 각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법제 수입국에서 법제 수출국으로 국격 제고
이번 워크샾은 우리나라가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승격된 것처럼, 법제 수입국에서 법제 수출국으로 국격(國格)을 제고하는 첫 걸음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성영훈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번 워크샾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와 무역 교역이 많은 개발도상 회원국들을 위주로 법제 개선 지원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 체제를 공고히하고 동시에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제거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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