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중)는 산재 미가입 재해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사이의 재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화해권고를 통해 합의로 이끌어 노동위원회의 역할에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2년도에 공사금액 350만원의 도시가스 배관 공사 현장에서 원인미상의 재해를 입은 차모씨는 배관공사 시공업체인 A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어 마지막 희망을 노동위원회에 걸고 ‘재해인정등의이의에관한심사신청’을 한 결과 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로 8,000만원의 재해보상에 합의.

영세사업체인 A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 일부 금액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4년에 걸쳐 분할 지급키로 했는데, A사는 ‘회사도 현재 형편이 어렵지만 업무상 재해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치료비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줄 정도인 상황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 도리’ 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차모씨 및 그 가족들은 노동위원회의 중재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에 앞서 화해권고를 통한 당사자간의 의견 조율을 올해의 주된 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한 결과 접수된 사건 대비 취하·화해율이 70%에 근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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