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조항 한시적 시행
울산시에 따르면 ‘산지관리 개정법률’이 지난 4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12월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 등에 한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조항’이 오는 12월1일부터 2011년 11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자의 재산행위가 가능해지고 산지를 현행 지목대로 변경·사용할 수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전산지 안에서는 영구적인 진입로 설치가 불가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였으나 보전산지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건축행위가 자유로워지게 된다.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를 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산지전용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가 오는 2011년 7월1일부터 적용 시행된다.
기타 산지관리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042-481-4141)와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및 구·군 산림부서에 문의할 수 있고, 개정된 산지관리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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