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쥐치포’ 수입·통관단계에서 방사선조사 양성, 반송·폐기 조치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입·통관단계 검사에서 방사선조사 처리가 허용되지 않은 ‘쥐치포(Dried Seasoned LEATHER JACKET)'제품이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되어 당해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하고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조사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수입 쥐치포(7톤, 베트남 1개 제조사)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으로 반송 또는 폐기

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베트남 'VINA KIM‘ 사가 제조한 것으로 대가건해(주, 서울 중구 소재) 등 5개사가 수입하였으며 총 물량은 197톤(유통기한 : ‘10.11.19부터 ’12.4.11까지 제품, 10㎏×19,723EA)으로 주로 소분·포장되어 재래시장 등으로 유통·판매되었다.

※ 수입사 : 대가건해(주, 서울 중구), (주)대상푸드(부산 사하구), 대가글로벌(주, 서울 중구), 월푸상사(주, 서울 송파구), 유진씨푸드(부산 진구)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베트남산 ‘쥐치포’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하여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다.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한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입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38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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