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경우 시행 1년이 지난 2005. 3. 31 현재, 분할대상 토지 5,400필지 중 738필지(약14%)만이 분할을 신청했으며, 아직도 상당수의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여 분할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현행 법규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하여 토지매매나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특례법 시행기간 내에 분할신청을 하면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 받을 수 있다.
개별필지로 분할되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재산상 이득은 물론 은행대출이 용이하고 매매 및 주택의 재건축이 쉬워지며, 복잡한 토지등기부나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발급이 간편해지는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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