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와 MOU
이는 국민권익위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청렴韓세상’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립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의 청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에 ▲유치원, 중·고등학생용 청렴교육 자료의 공동개발 및 활용,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학부모,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홍보 공동 협력 ▲청렴교육 및 홍보를 위한 전국 유치원, 중·고교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았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청렴의 중요성과 생활화를 강조한 교육자료를 사립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정례적인 세미나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자문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학부모,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홍보 공동 협력’을 위해 사립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의 자체 청렴교육과 학부모 총회 및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청렴 홍보에도 서로 협조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반부패 이슈가 대두되는 경우 시의적절한 청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전국 사립 유치원, 중·고교 청렴교육・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우리 청소년의 70% 이상이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사립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의 청렴교육 강화 노력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10. 5. 3.~12일간 전국의 중·고교 재학생 1,824명에 대한 권익위 설문조사 (사회의 전반적 부패 수준에 대해 ‘부패하다’ 응답 74.4%, 현대리서치연구소)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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