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관련 안내문·통지서를 전면 개선하여 납세편의 증진
Ⅰ. 세금 관련 안내문·통지서 개선
개선대상
우리 청이 국세행정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안내문·통지서는 총 218개*임
* 법령서식 65건, 훈령·기타 서식 153건
금년 중에 모든 안내문과 통지서를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개선한다는 목표를 두고 상반기에는 중요성·파급효과 등을 감안, 과세자료 처리·조사·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한 안내문·통지서 103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였음
【개선한 주요 안내문·통지서(예시)】
◇과세자료 처리 :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등
◇조사 :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 세무조사사전통지서·세무조사결과통지서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안내문
추진경과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안내문·통지서 개선 T/F팀’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알기 쉬운 세무안내 자문위원회*’ 구성
*학예연구관·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세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6인과 징세법무국장, 법무과장 등 총 8명으로 구성
T/F팀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된 개선원칙에 따라 상반기 개선대상 안내문·통지서에 대한 개선시안 마련
【안내문·통지서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과세관청의 입장 → 납세자의 입장에서 기술
◇지시·명령형 등 권위적 문장 → 안내·설명형 문장으로 기술
◇세무지식이 없는 납세자에게도 알기 쉽게
◇유사한 유형(예:해명안내, 신고안내 등)에 대해서는 통일된 서식 마련
또한, 단순한 문장·문구 수정이 아닌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국립국어원 등 외부전문기관 자문을 적극 활용하였음. 특히, 안내문·통지서에 대한 납세자의 호감도와 이해도 제고, 효과적인 정보전달 등을 위해 국세청 최초로 시각디자인과 심리학 자문을 중점적으로 받았음
분야별 전문가 자문 후 소관 국·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주요 개선내용
안내문·통지서의 주요 자문사례와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안내문·통지서 양식의 표준화
○자문내용(시각디자인·심리학 분야)
1. 동일한 유형의 안내문에 대해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보전달과 이해도 측면에서 장애
2. 복잡한 표 양식은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권위적인 분위기 조성
2. 권위적 문구를 배제한 알기 쉽고 편안 문서
○자문내용(심리학 분야)
지나치게 권위적인 문구는 납세자의 반감을 초래, 오히려 효과성을 떨어뜨림
○개선내용
-알기 쉬운 세무용어를 사용하고 한자어를 한글로 순화하였으며, 권위적인 문구를 배제
-제재적인 표현 대신 납세자의 혜택을 강조하는 표현 사용, 넛지효과를 반영한 표현 등으로 자발적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예1: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 현금영수증 가맹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예2: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율이 90%를 넘었습니다.)
3. 정확한 정보전달
○자문내용(시각디자인·심리학 분야)
1. 중요 정보는 표 안에 삽입하되, 다른 문장·글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2. 서체의 선택은 1~2개로 하여 시각적 부담을 줄이고 크기는 30cm 떨어진 거리에서 가장 읽기 쉬운 12~13 포인트로 하는 것이 좋음
○개선내용
-납세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우선배치 하는 등 중요도에 따라 문서내용을 재구성하고, 중요내용은 표 안에 삽입, 뚜렷하게 표시
* 글상자 테두리 선의 굵기와 명암은 시각디자인 자문을 받아 적절하게 조정
-본문 글자 크기를 ‘일반문장’은 바탕 12포인트, ‘강조할 부분’은 굴림 12~13포인트로 통일하고 여백을 표준화(좌우:25.4, 머리말, 꼬리말, 위쪽, 아래쪽:12.7)
4. 납세자 정보 보호 및 납세자 편의제고
○납세자 동일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행안부의 ‘사무관리규정’ 반영)
○담당직원 연락처를 명기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개선
○납세자 입장에서 중요법령 조문은 내용을 명기하여 법전을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개선안에 대한 평가
심리학 자문과정에서 국어학·시각디자인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한 1차 개선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개선안이 개선 전(前) 전보다 전반적인 호감도, 내용의 친절성, 이해도 측면에서 더 우수하고, 사용한 문장이나 단어의 고압적인 정도도 역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1차 개선안에 추가하여 디자인(적당한 테두리선 굵기와 진한 정도 유지) 및 서체 선택의 개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굴림체와 바탕체로 구분 편집) 등 심리학 자문의견을 반영, 확정된 최종 개선안은 안내문·통지서에 대한 납세자의 호감도와 이해도 증가,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개선, 자발적인 납세의식 증진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Ⅱ. 세무용어 알기 쉽게 개선
추진경과
지난 해 1단계로 356건의 개선안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에도 세법령 용어를 중심으로 215건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09년에 마련한 세무용어 개선 기본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내·외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한국세법학회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의 국어자문도 받았음
【세무용어 개선 기본원칙】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쉽게 개선
◇축약된 용어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거나 풀어 씀
◇권위적 용어는 납세자 입장에서 순화
◇용어 변경 후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
주요 개선 사례
세무용어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음
1.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순화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지대(地代)’ → ‘토지임대료’ / ‘차임(借賃)’ → ‘임차료’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 → ‘장부기록세액공제’
‘허여(許與)’ → ‘허락’ / ‘계류(繫留)’ → ‘진행’
‘무주(無主)의’ → ‘소유자 없는’
2. 줄여 쓴 표현은 쉽게 풀어쓰기
용어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너무 줄여 쓴 표현을 풀어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
◈‘사용수익기부재산’ → ‘기부 후 사용재산’
‘건설자금이자’ → ‘건설관련 차입금이자’
‘개찰’ → ‘입찰가격 공개’ / ‘구획’ → ‘경계 구분’
‘수지계산서’ → ‘수입·지출계산서’
3. 권위적 용어는 납세자 입장에서 부드럽게, 정부시책도 반영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은 납세자 입장에서 순화하고, 가급적 정부정책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용어를 개선
◈‘보고불성실가산세’ → ‘제출불성실가산세’
‘다자녀 추가공제’ → ‘다자녀 우대공제’
Ⅲ. 향후 계획
금년 상반기에 개선한 법령서식(22건)과 세법령용어(174건) 개선안은 6월 중에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훈령서식(81건) 및 자체 사용 가능용어(41건)는 즉시 사용하는 한편, 관련 훈령·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것임
또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하반기로 배분된 안내문·통지서 개선대상 115건에 대하여는 상반기 경험을 기초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세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세무용어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박병환 사무관
397-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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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