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포 등 유통기한 연장 후 대형마트에서 시식용으로 제공한 업자 적발
조사결과, 정씨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오리지널 참치포’, ‘소프트 참치육포스틱’ 제품 8,360봉지(100g/1봉지) 836kg을 반품받아 정상품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3,120봉지(300g/1봉지) 936kg을 재포장한 후 유통기한을 1년 연장 표시하여 전국 할인마트에 유통시켰다.
또한, 유통기한이 2010년 5월 26일까지인 ‘프리미엄 믹스너트’ 제품을 반품받아 유통기한을 2011년 6월 1일까지로 연장 표시하여 270봉지(1봉지90g) 24kg을 서울의 홈플러스 2곳에 증정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모씨는 대형할인마트에서 반품 받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표시 하면서 증정용과 시식용은 롯트번호 2번과 4번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식약청은 현장에서 보관중인 제품 1,637봉지(196kg)를 압류 조치하고 재포장하여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관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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