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지원법’ ISO 국제공식문서로 인증
소방방재청은 금년 5.31~6. 4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열린 ISO/TC 223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Technical Committee : 국제표준화기구 사회안전기술위원회) 제9차 총회에 한국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본 대표단은 국내 기업지원법을 ISO/TC 223에 소개하였으며, 의장(Krister Kumlin, 전 워싱턴 스웨덴 대사)은 24개국 150여명의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총회 개회식에서 공식 문서로 국내의 기업지원법을 소개하여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또한, 위원회 측에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국내 기업지원법을 등록하여 회원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한국의 재난관리 표준 관련 업무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기업지원법이 공식문서로 인증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기업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 제정시 기본법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률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 전문인력양성 등의 재난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설비자금 지원, 농공단지 입주우선권 등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의 재난관리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기업재난관리 제도가 ISO의 국제적 재난관리표준으로 인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신뢰도 향상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세계화의 초석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업지원법”의 국내외 활성화를 위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 아시안 공동협력을 위한 한·중·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금년 9월 중국 상하이에서 구체화 시킬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우수기업 인증 절차 명확화 등 기업지원법의 현실화를 위해 상기 법률 시행령을 금년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고, 기업이 쉽게 재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지침”등 각종 해설서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금년 하반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다각도로 지원·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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