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해피하우스 추진
따라서 전주시는 이번 6월부터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 상반기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2012년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고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첫 시발점인 지난 2004~2005년(민선3기)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재산증식과 아파트 한 채가 저절로 생기는 걸로 생각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너도 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전주시는 주민의견 반영과 적합성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44개소를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사업유형으로 2006년 7월 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44개 구역중 24개 구역이 추진위 구성 후 19개 구역이 사업추진 절차 이행중이며, 이중 10개 구역만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이고, 20개 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추진과정상 자금집행, 시공사 선정 등을 둘러싼 반목과 불신, 불협화음으로 고소, 고발 등 법정다툼과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간 갈등 등으로 인해 주민들 간 분열을 야기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이 조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던 건축주들이 장기간 건축물 보수를 방치하다 보니 건물에 누수가 생기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빈집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 대상에 악용될 우려 등 재개발 지구 내 주거환경이 급속히 열악해져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2010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추진위가 미구성 되었거나 해산된 20개 구역에 대하여는 주택 노후도 및 주택소유 등 현지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마다 협의체 구성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위가 구성되었으나 운영하지 않는 5개 구역 등에 대하여도 추진위, 정비업체, 내정된 시공자 시청 등 공동협의체를 구성 의견을 조율하여 추진위 해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 해피하우스센터 운영, 마을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단독주택에 생활하더라도 공동주택처럼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전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재정비 계획은 그동안에 나타났던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결여와 민원 해소의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며, 전주시가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펼치고 다양한 방법과 지원을 모색하면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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