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이 원산지표시 가장 양호
- 노량진, 가락, 강서수산물도매시장 원산지표시 위반율 3.5%
- 활어, 선어, 젓갈류, 건어물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실시
이번 점검은 명예시민감시원과 합동으로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는 활어 및 선어, 젓갈류 그리고 건어물 등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노량진 시장 0.97%, 강서수산물 도매시장이 1.12%, 가락동 수산물 도매시장이 7.2% 위반하여 노량진 시장에서의 원산지표시를 가장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수산물도매시장 내 432점포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결과 15건(3,5%)이 원산지표시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업소 중 2건은 원산지 허위표시, 13건은 원산지를 미표시 했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품목을 보면 농어, 도다리 등 활어가 6개소로 가장 많았고, 홍어 등 선어류 5, 쥐치 등 건어물 3, 패류1 등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 2건은 수입국가명을 혼동 표기하였으며, 미표시 13건 중 국산은 4건, 수입산은 9건으로 수입산을 미표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점검결과 가락동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도미와 대하 원산지를 국내산과 수입국명을 동시에 표기하여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2개 업소는 고발 조치하고, 미표시 13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 표시는 동법 제56조에 의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서울시는 수산물유통시장의 원산지표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보다 많은 소비자가 도매시장을 찾게 되는 효과를 예상하고, 금번 수산물원산지표시 점검 결과 서손 및 노후된 표시판을 6월중에 전면 교체하여 원산지표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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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원산지관리과장 이문희
6321-4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