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최근 3년 평균 75~79% 이행
이번 보고에는 ▲ 분야별·부처별 권고현황 ▲ 각 부처별 권고 이행현황과 미이행 원인 ▲정상추진과제 및 미이행과제 ▲ 각 부처의 협조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권익위 출범후 (‘08.2~‘10.6.현재) 제도개선 현황
부패방지 제도개선은 총 37건(세부과제 251건)으로, 교육, 건설·건축, 공기업 등 구조적 부패취약분야의 인허가 부패, 예산누수, 지도감독 과정의 부패요인 개선에 중점을 두었음.
※ 총 37건 중 교육 분야 제도개선(8건, 21.6%), 건설·건축 분야(8건, 21.6%), 공기업 분야(6건16.2%) , 기타 15건
※ 세부과제 기준(251건) 부처별 현황 : 교과부(70건)>국토부(50건)>금융위(39건) 順
고충예방 제도개선 과제 204건에는 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 세무, 의료, 소외계층 지원에 관련된 제도개선이 다수 차지
※ 주거·복지(60건, 29.4%), 의료·경제(80건, 39.2%), 문화·생활(64건, 31.3%)
※ 부처별 권고현황(권고건수 기준) : 복지부(69건)>국토부(62건)>기재부(23건) 順
권익위 최근 3년(‘07.1~’09.12)간 권고 이행현황
최근 3년간(‘07.1~’09.12) 부패방지 제도개선권고 34건중 조치기한이 도래한 과제(25건, 세부이행과제 251개)의 평균이행률은 75.0%임
최근 3년간(‘07.1~’09.12) 고충예방 제도개선권고 304건 중 조치기한이 도래한 과제(279건)의 평균이행률은 79.0%임
미이행 원인
부패방지 제도개선권고 중 미이행 주요원인은 이행관계자간 조정 지연, 법령·지침 개선에 장기간 소요 등
※ 조치기한 내 개선 58%, 조치기한내 개선한 과제의 평균 이행기간은 11.5월
고충예방 제도개선권고 중 미이행 주요원인은 예산사정, 정책 추진상 곤란, 정책도입여건 미성숙 등
각 부처 협조요청 사항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민원이나 부패현상 발생시 해당부처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
미이행과제에 대한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권익위 권고취지에 공감하는 경우 조치기한에 상관없이 즉시 개선 노력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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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장 임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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