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47건’ 국무회의 상정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교통사고처리 특례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47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47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법률안으로, 올해 두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47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副賞 ⇒ 부상(副賞) <상훈법>
·死傷 ⇒ 사상(死傷)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補塡 ⇒ 보전(補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私道 ⇒ 사도(私道)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중서(重敍) ⇒ 중복수여 <상훈법>
·토석(土石)·사력(砂礫) ⇒ 흙·돌·자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정려(精勵)하다 ⇒ 부지런히 힘쓰다 <상훈법>
·구거(溝渠) ⇒ 도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정제(整除)하다 ⇒ 나누어 떨어지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어렵(漁獵) ⇒ 고기잡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친수(親授) ⇒ 직접 수여 <상훈법>
·용출(湧出)되다 ⇒ 솟아나다 <온천법>
·개피(開披)하다 ⇒ 개봉하다 <통신비밀보호법>
·병수(倂授) ⇒ 함께 수여 <상훈법>
·대향(對向)하다 ⇒ 마주 보다 <배타적경제수역법>
·식수(植樹) ⇒ 나무를 심고 가꾸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중(地中) ⇒ 지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사(謄寫) ⇒ 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력(資力) ⇒ 자금능력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언동(言動) ⇒ 말이나 행동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낙도(落島) ⇒ 외딴섬 <유선 및 도선사업법>
·모발(毛髮) ⇒ 머리카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외측(外側) ⇒ 바깥쪽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참고: 어려운 한자어 기존 주요 정비사례 예시
·하계저탄(夏季貯炭) ⇒ 여름철 석탄 저장 <석탄산업법>
·모인(冒認)하다 ⇒ 자기 것으로 속이다 <종자산업법>
·정치(定置)하다 ⇒ 한 곳에 쳐놓다 <내수면어업법>
·주기(駐機)하다 ⇒ 세워 두다 <건설기계관리법>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상위(相違) 없음 ⇒ 다름 없음 <담보부사채신탁법>
·게기(揭記)하다 ⇒ 열거하다 <선박등기법>
·계리(計理)하다 ⇒ 회계처리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임(改任)하다 ⇒ 교체하여 임명하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지득(知得)하다 ⇒ 알게 되다 <통신비밀보호법>
·등재(登載)된 ⇒ 적혀 있는 <도로명주소법>
※ 참고: 일본어투 표현 기존 주요 정비사례 예시
·가검역증(假檢疫證) ⇒ 임시검역증 <검역법>
·입회하다 ⇒ 참관하다 <경비업법>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회무(會務) ⇒ 삼락회의 사무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상무(常務) ⇒ 일상 업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제품(試製品) ⇒ 시험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세목(細目) ⇒ 세부 목록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참고: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기존 주요 정비사례 예시
·문부(文簿) ⇒ 문서 및 장부 <감사원법>
·선차(船車) ⇒ 선박·차량 <개별소비세법>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사업 취지와 추진 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1,000건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2007년 216건, 2008년 229건, 2009년 244건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2009년까지 총 752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 97건은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010년 현재 총 535건의 법률이 최종적으로 통과·공포되어 일반 국민의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다.

< 2010년 이후 추진 계획 >

사업 5년차인 올해에는,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47건을 포함하여 연말까지 260여건의 알기 쉬운 법률 정비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현행 법률 1000여건에 대한 알기 쉬운 정비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며,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의 알기 쉬운 정비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2015년까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기존의 용어와 문장 중심의 정비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법령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령에 표·그림·계산식 등 시각적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사업을 심화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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