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일부 직종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높아진다
< 자비부담율 조정분야* >
○ 이·미용 분야 :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 음식 분야 :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132)
○ 식품가공 분야 :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관련 기능종사자(213)
* 한국고용직업분류표(KECO) 소분류 기준
노동부가 음식, 이미용 관련 분야의 자비부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업 및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요 대비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고, 한정된 예산을 국가적으로 인력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자비부담률을 높일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훈련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되었다.
차차상위 이하*의 가구구성원인 실업자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비부담을 면제한다.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가 차차상위계층임(4인가구의 경우 월 약 204만원)
** 취업성공패키지는 ‘진로·경로설정 단계’(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취업지원계획수립 등, 1개월 내외 ) → ‘의욕·능력 증진 단계’(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경과적인자리 제공, 창업지원 등 2~8개월 내외」→ ‘집중 취업알선 단계’(3개월 내외)진행
다만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이면서 본인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계좌발급시 본인이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임을 입증하면 자비부담율은 현행 20%로 유지할 계획이다.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 이번 조치로 기업의 인력수요와 훈련생의 훈련수요 간의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의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향후 훈련분야별 구인·구직 동향, 각 훈련기관의 훈련과정별 취업률 등을 공개하여 훈련생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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