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지원을 제도화하기위한 방안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5월 3일,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남윤인순)의 주최로 한국스카우트연맹 9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학령기 아동 방과후 보호와 교육-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방과후 보호와 교육을 제도화 하기 위한 법안의 내용을 발표한 후, 토론자의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윤인순 상임대표는 ‘학령기 아동 방과후 보호와 교육-현황과 과제’ 발제를 통해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부가 각각의 소관법률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방과후 보육만을 위한 우리나라 교육의 시설모형을 개발·지원하거나, 지역아동센타가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보호 교육담당 인력의 자격과 양성교육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학령기 아동의 보편적인 발달과제에 부응하는 교육과 보호프로그램등의 개발 및 보급, 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과 지역사회의 연계체계 구축, 학령기 아동 방과후 시설의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학령기아동의보호및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의 내용을 발표한 김재인 한국양성평등진흥교육원 원장은 “가족형태의 변화, 한부모 가구와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방과후 방치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아동보육의 사회적인 책임실현을 통해 미래세대의 인적자원을 육성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면서, 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학령기아동의보호및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은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학령기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학령기 아동 보호 및 교육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총괄·조정·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령기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성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마련하여 학령기 아동과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보호 및 교육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학령기아동보호및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학령기 아동 보호 및 교육지원정책의 평가·점검 및 제도개선, 교육시설의 설치와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의 자격과 임무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이례교 전 인천지역 학교방과후교사 파견사업 담당자는 인천지역 사례를 통해 소관부처에 의해 시에서 직영하는 학교와 위탁운영 학교에 대한 지원예산과 운영, 프로그램 등의 차이로 인해 학부모의 만족도가 다름을 지적했으며, 허인영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복지지원부 부장은 정부의 지역아동센타에 대한 지원으로 시설을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지원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책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최순영 국회의원은 “민간시장의 개입없이 공적인 체계 내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며, 법안에 관련부처의 협의조정과 예산 지원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정확히 명시해야 함을 지적”했다. 황영미 전 인천가정초등학교 운영위원은 “방과후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지 못하면서 아동이 학교 내에서만 고립적으로 지내는 것, 방과후 시범학교의 교사로 기존 선생님이 활동하면서 선생님도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설학원보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방과후에서도 아이들이 대접받기”를 희망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후 법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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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옥경 노동복지부장 010-3013-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