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조사, 빠르고 정확하게”
피해조사 시스템은 피해규모 산정기법과 활용도에 따라 지상영상기반 현장조사 시스템, Mobile GIS기반 현장조사 시스템, 항공·위성영상기반 피해조사 시스템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영상기반 현장조사 시스템은 입체촬영 사진측량기법을 이용하여 3차원 상대좌표를 추출함으로써 피해 길이, 면적, 체적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사진촬영이 가능한 피해지역에 적용가능하다.
모바일(Mobile GIS)기반 현장조사 시스템은 위치정보서비스(LBS) 및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조사자에게 위치 및 주변정보 등 편리성을 제공하고, 위치추적(Tracking), 지도화(Mapping)를 통해 간편하게 피해규모를 산정하며,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하던 현장조사대장을 완전 전산화함으로써 피해조사 업무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항공위성영상기반 피해조사 시스템은 피해 전후 영상비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자동탐지를 통해 피해규모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의 광역적인 재난으로 현장조사가 곤란하거나 지형 및 시설물이 심하게 변형되어 기존 지형지물의 구별이 어려울 경우 활용가능하며, 특히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같이 산출된 피해정보는 초고속무선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Web-GIS/Web-Page)로 실시간으로 전송·관리되어, 중앙 및 자자체 재난상황실에서는 실시간으로 피해조사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수기로 작성하는 현장조사대장 및 재해현황도를 전산화하여 표출하고, 피해정보의 검색 및 통계처리가 가능하다.
□ 피해조사 시스템은 2008년, 2009년 피해현장에서 시범운용되었으며, 지상영상기반 및 모바일(Mobile GIS)기반 현장조사 시스템은 현행의 수기식 피해조사체계보다 30%이상 피해조사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조사 시스템을 통한 신속하고 정량적이며 광역적인 피해조사와 체계적 피해정보관리는, 지자체의 피해조사 및 재난관리 업무편리성을 제공하고, 중앙의 정책결정을 지원하여 현행 피해조사체계 개선 및 복구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할 수 있다.
피해조사 시스템은 금년 재난피해시 현장에서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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