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린이 법 만들기 수상작 10편 선정
심사 선정기준은 ‘내용의 타당성과 효과성’, ‘법안의 우수성’, ‘내용의 창의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현행 법령이 지닌 현황 및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현행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법안으로 잘 표현하고 담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이 법에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느꼈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법안으로 직접 만들어 총 327건의 공모법안이 제출되었는데, 학교, 학원, 식품, 교통, 흉악범죄, 인터넷, 환경, PC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참신하고 창의력이 넘치는 법령개선의견이 많았다.
한편, 어린이들이 학교나 학원생활에 힘들어하고 있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법안이나, 어린이 대상 흉악범죄, 불량식품,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위협이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많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금상은 자전거 운전 중 핸드폰 등 사용금지 의무화(윤홍은, 서울대곡초 6), 청소년 핸드폰 번호 별도 지정(김도윤, 서울화랑초 6), 놀이터에 방치된 물건 처리 및 놀이터 안전등급마크 표시(박효령, 청주교동초 6) 등 3편이 선정되었다.
은상은 학교 내 탈의실 설치 의무화(허영환, 월촌초 5), MP3 등 음악재생기의 최대 음량 제한(황병휘, 고양백석초 6) 등 2편이 선정되었다.
동상은 지하철 및 버스의 술 광고 등 청소년 유해광고 제한 등 5편이 선정되었다.
첫째 법안(정최창진, 서울교동초 4)은, 지하철 및 버스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 술광고 등 청소년 유해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둘째 법안(조한슬, 정선초 6)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대상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 경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셋째 법안(우찬혁, 신복초 5)은, 학교 내 어린이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창문에 안전봉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넷째 법안(윤혁진, 서울영도초 4)은, 어린이기호식품에 식품첨가물을 표시하고, 담배와 같이 식품첨가물과 비만에 대한 경고문구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시하자는 내용이다.
다섯째 법안(정은서, 서울가동초 6)은,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장시간 컴퓨터 사용 시 경고 문구 후 강제 종료하거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게임을 일시정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공모법안에 대한 심사는 오랫동안 법제처에서 법령안 심사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법제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이루어졌고 1차 선정된 37건 중 최종 선정회의를 거쳐 최종 10편을 선정하였다.
최종 10편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그램(g) 단위로 표시하는 식품의 당분함량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각설탕 개수로 표시해 달라는 법안(정다연, 서울잠원초 5학년), 과도한 촌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스승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승의 날을 현재 5월에서 학년이 끝나는 2월로 변경해 달라는 법안(박승빈, 부산동성초 6학년) 등의 의견도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도 수상작으로는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린이들이 느끼는 솔직한 생각이나 생활 속 아이디어를 법안으로 재미있게 만든 사례들도 많았다.
송민규 어린이(금교초 4학년)는 학교와 학원으로 친구가 놀 시간이 없고 게임, TV 등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기 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과 체육시간을 보장해 주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였다.
윤하진 어린이(난우초 5학년)는 아동복지법은 학교와 도시공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는데, 어린이 안전사고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놀이터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성훈 어린이(사직초 5학년)는 많은 초등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5분으로 운영하고 있어 운동장에 나가 놀거나 친구와 놀 시간도 없고 다음 수업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므로, 쉬는 시간을 반드시 10분 이상으로 보장해 달라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정재형 어린이(대도초 6학년)는 요즘 어린이들이 운동이 부족하고 과다한 영양섭취로 비만 등 질병이 많으므로, 학교장이 오전 수업시작 전에 30분 이상 체조 등 아침운동을 체육교사의 지도 하에 실시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기도 하였다.
학교나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느끼고 있는 점을 느낀 점을 솔직하고 재미있게 표현한 법안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원에서 1학기 이상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많은 스포츠신문을 봉투에 넣어 배달하자는 법안
■ 청소년 핸드폰 요금제인 ‘알 요금’의 잔여액 증여제도를 마련하자는 법안
■ 초·중·고생의 생활안정을 위해 10시 반까지 귀가를 의무화하자는 법안
■ 무지개색, 캐릭터 그림을 활용하여 미취학 아동 전용석을 만들자는 법안
■ 선거운동 시 확성기 소음을 제한하자는 법안
■ 선생님의 상벌이나 징계기록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자는 법안
■ 청소년에게 흡연을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자는 법안
■ 어린이 전기 안전을 위해 콘센트 설치 높이를 1m 이상으로 하자는 법안
■ 수업이 있는 토요일을 동아리활동으로 대체하자는 법안
■ 놀이터 안전 등 올바른 놀이문화를 교육하는 놀이교사를 두자는 법안
■ 부모님이 일찍 퇴근하여 월 1-2회 온가족이 함께 식사하자는 법안
■ 음식점에서 소분량으로 만든 어린이메뉴를 싼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법안
■ 어린이 범죄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형사미성년자를 10세로 낮추자는 법안
■ 학교에서 선생님의 흡연을 금지하자는 법안
■ 어린이들의 물건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자는 법안
■ 부부싸움 시 수업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부부싸움 시 벌금을 물리게 하는 법안
이석연 처장은 “많은 어린이들이 국민들에게 불편한 법령을 고치기 위한 개선방안을 직접 법안으로 작성하는 공모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법령을 개선하고 입법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최종 선정된 법령개선안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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